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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이야기/소소한 생활정보

‘낙태죄’ 폐지- 이제는 역사 속으로

by 키킴즈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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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가 폐지되었는데요~

오늘은 '낙태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 시위를 하며

떠들썩했던 게 기억납니다.

 

예전에 읽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정의(Justice)가 무엇인지 정의(Definition) 내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낙태죄의 책임을 여성만 지는 것이

불합리하며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태아의 생명이 제대로 존중 받지 못하고

낙태의 합법화가 악용될까에 대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형법에 나오는, 이제는 사라진 '낙태죄'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면,

•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낙태죄를 규정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금지하고 처벌했습니다.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를 죄로 규명했죠)

 

1973 모자보건법 제정 후 예외적으로만 임신중절 허용

(태아 유전적 장애,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2012년 8월 23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소송.

당시 헌재는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낙태 시술 처벌에 대해

4대 4로 의견이 갈리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낙태죄'가 유지되었죠

 

2017년 2월 의사 A씨는 낙태죄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7년 만에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낙태죄.

위헌 3, 헌법불합치 4, 합헌 2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처벌 조항 개정하라.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019년 4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임신중지' 개정안뿐이었습니다.

이 역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당장 2020년 12월 말까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했죠.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임신중지' 개정안

[제안이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269: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음. 이에 27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269조 및 제270조제1항 삭제).

나. 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70조제2항ㆍ제3항).

 

2020년 10월 7일  

한국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아무런 법 개정없이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 제정 68년 만이죠.

입법 시한을 넘겨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서는

대비해야할 마련책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낙태죄 폐지 기사의 댓글들을 보며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구요...ㅜ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낙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임신중절술,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젠'같은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어중간한 시기가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낙태죄 폐지를 계기로

성숙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도, 행동도,

행동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도

 

임신과 분만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듯

낙태 또한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말하고 싶습니다.

 

성에 대해 억압하고 감추려고만 하기보다는

'올바른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만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였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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