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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이야기/감염병 관련 정보

코로나19]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2021.07.01~)

by 키킴즈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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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개편안에서 2단계는 8인까지 가능하지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 현재 지역벌 거리두기 단계 ]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지금 1.5단계인 애매한 지역들은

다음주 유행상황 등을 평가하여 다시 발표 예정인가봅니다~

 

<현재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 중인 지역>

▶경상북도: 16개 시‧군*(4.26.~)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 전라남도: 전체(5.3.~) -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좌석 수 30% 이내 참여 등 일부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유행의 안정적 통제‧관리 중.
 
▶경상남도: 10개 군*(6.7.~)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일부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

▶ 강원도: 인구 10만 이하 15개 시‧군 대상 1단계 적용(6.14.~) - (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조치를 강화하여 실시.

 


 

[ 사적모임의 범주 ]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음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보도자료에 줄줄이 글로 나와있어

한눈에 보기에 불편함이 조금 있는데

보도자료 맨 아래 별첨에 따로

이렇게 표 형식으로 정리해둔 파일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링크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별첨3) [6.20.일.브리핑시작(16시40분)이후] 개편안 시설수칙 홍보자료.pdf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단계별 시설수칙 ]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7월 1일부터 반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이므로

6월달까지는 아직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가 적용됩니다!

 

사실 요즘 예방접종률도 약 30% 정도고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것 같다고는 하지만...

요즘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기승이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ㅜㅜ

 

요즘 밤에는 날씨가 좋아서

야외라고 해도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

실내만큼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면서 완화되었다고 해도

방역수칙 잘 지키며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에 따른

세부내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6월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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