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행 상황 고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
단계에 따라 바뀌는 조치(계획 내용)
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일주일 내내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ㅜㅜ
지속되는 확산을 통제하고 추가감염을 막고자
비수도권 또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7월 12일(월)부터 4단계에 들어갔고,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
7월 15일(목)부터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합니다!
권역 | 7.8.(목) | 7.9.(금) | 7.10.(토) | 7.11.(일) | 7.12.(월) | 7.13.(화) | 7.14.(수) | 주간 일 평균 |
전국 | 1,227 | 1,236 | 1,320 | 1,280 | 1,063 | 1,097 | 1,568 | 1,255.9 |
수도권 | 994 | 963 | 1,021 | 964 | 775 | 794 | 1,179 | 955.7 |
비수도권 | 233 | 273 | 299 | 316 | 288 | 303 | 389 | 300.1 |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수도권 4단계와 함께
비수도권도 방역을 강화하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가 결정되었습니다.
권역 | 지역 |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 거리두기 단계 결정 (7.15~) |
|
금주(7.7.~13.) 평균 | 2단계 기준 | |||
충청권 | 대전 | 29.0명 | 15~29명 | 2 |
세종 | 3.9명 | 4~7명 | 1 | |
충북 | 10.1명 | 16~31명 | 2 | |
충남 | 39.7명 | 21~41명 | 2 | |
호남권 | 광주 | 11.3명 | 15~28명 | 2 |
전북 | 8.1명 | 18~35명 | 1 | |
전남 | 8.7명 | 19~36명 | 1 | |
경북권 | 대구 | 21.4명 | 24~48명 | 2 |
경북 | 8.0명 | 27~52명 | 1 | |
경남권 | 부산 | 49.0명 | 34~67명 | 2 |
울산 | 13.0명 | 11~22명 | 2 | |
경남 | 32.4명 | 34~66명 | 2 | |
강원 | 17.4명 | 15~30명 | 2 | |
제주* | 17.9명 | 7~12명 | 2(* 3단계 기준 충족) |
*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
(2021.07.19 기준)
▶ 4단계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릉
▶ 3단계 지역
경남권 3개(김해, 거제, 함안), 제주
▶ 2단계 지역
수도권(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3개(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 6개(광주, 전남,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 1단계 지역
세종, 전북, 경북.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세부 조치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계획 내용(7.15~) ]
출처: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자체 쪽에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백신인센티브도 제한,
거리두기도 제자리거나 상향된 상황이라
이전의 거리두기 개편이 무색하네요ㅜㅜ
바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 잘 지켜서
하루빨리 이 확산세를 잠재우고
코로나와 이별하고 싶네요ㅜㅜ
그럼 지금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단계에 따라 바뀌는 조치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 거리두기 체계 개편 단계별 시설수칙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2021.07.01~)
∨ 수도권 4단계 방역수칙의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4차 유행(시나리오)' 및 '수도권 4단계'(7.12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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