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다가오는 7.1부터는 해외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국내 및 해외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능동감시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 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
① 해외출국 전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②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④ 입국일 기준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
○ 능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출처: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3종(일반국민, 밀접접촉자, 해외 입국자)
그러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속 2주 자가격리를 해야했습니다ㅜㅜ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고
드디어 7.1부터는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1. 예방접종 완료자 조건
▶예방접종완료자: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2.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미(未) 접종자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 |
|
변이 미발생국 | 변이발생국(134개국, 6.9일현재) |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3.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1)격리면제 신청서류, 2)서약서, 3)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
▶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1)격리면제신청서와 2)서약서, 3)예방접종증명서 외에도 4)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
4.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 ’21.7.1(목)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발급가능*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 심사 처리시간: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공관사정에 따라 신청이후심사를 거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 권장
▶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 격리면제서 신청서<서식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입국시 무조건 격리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공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받아
격리면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시 격리면제서와
출발일 기준 72시간내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코로나 진단검사를 또 해야하며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그럼 지금까지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능동감시전환)'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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