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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세부내용(feat.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by 키킴즈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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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늘어나는데

여전히 확진자는 500명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ㅜㅜ

질병관리청에서는 6월 11일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해

6/14 ~ 7/4, 3주간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는 현행 단계를 유지 하지만,

세부 조치 내용은 조금씩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전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 것입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전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제한),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그리고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즉, 비수도권에서는 10시가 넘어도

식당이나 카페, 유흥시설이 계속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가장 주의깊게 지켜봐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밤에는 날씨가 선선해서

밖에서 음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운영시간 제한까지 풀리면...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ㅎㅎ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조치 내용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세부 내용(6/14~7/4) / 제작: 킴즈(kkimmz.tistory.com)

 

거리두기 세부 내용이 많이 완화된 만큼

시장경제나 일상의 만남이 활기를 띨 수 있으나

그만큼 더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제한을 강화하여 밤 10시에서 9시로,

2.5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감염 확산은 줄이고 일상으로의 회복은 늘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체개 개요에 대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더 자세한 방역조치 내용에 대한 요약표는

정례브리핑 맨 아래 별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세부내용>

6/14() ~7/4() 3 2단계 1.5단계 비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대구, 제주
비수도권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영화관, PC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22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제한)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유흥시설 6(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스포츠 경기장
 실외에 한해 관중 입장을 확대(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10%에서 30%까지 확대
(개편안 50%)
30%에서 50%까지 확대
(개편안 70%)
스포츠 경기장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
대중음악 공연 100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지정석 관람좌석 띄우기함성금지 등)이 적용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적용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함성 금지),
공연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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