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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이야기/코로나19(COVID-19)

[코로나19] '코로나19 격리' 어떻게 바뀌나?(5일 권고 시스템)

by 키킴즈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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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2023. 6. 1. ~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이제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데요!

 

바뀐다고만 알고있지,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되었길래 해당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확진자는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으면,

5일간 격리를 권고 받게 됩니다.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6일 차 0시)까지!

(예시)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5. 24:00까지 격리 권고

 
하지만, 감염취약시설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이는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력을 고려한 기간으로,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는 최대 20일까지도 격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으면

이전처럼 양성 확인 통지 문자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링크,

격리 권고 및 격리 이행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의 안내가 제공됩니다~


[양성 확인 통지 문자 예시]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positive(+))으로 확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강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3-00-00 ~ 2023-00-00 24:00 기간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 입식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33700125/159792275 (※ 제출 후 수정 불가)

2.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위 권고에 따라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신청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희 망할 경우 본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위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OOO 보건소 전화 (000-000-0000) 및 방문(대리가능)을 통해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참여자 등록이 되지 않거나 본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가 권고에 따른 격리를 이행할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격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로 공동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격리참여자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 입원자의 경우 입원확인서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위한 격리참여자 등록 등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6. 확진자의 동거인 등(밀접접촉자)은 본 문자를 공유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전에는 격리가 의무였기 때문에

격리통지서가 모두 발급되고,

생활지원비 신청도 통지서만 있으면 됐는데요~

이제는 격리참여자로 신청을 해야만★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


② 역학조사중 신청
자기기입식 조사서 미입력 확진자 대상 보건소 확진자 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③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신청 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절차(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 13-3판)

돈 문제 관련해서는

서로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격리 신청을 해야만

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보니

격리신청이나 신청기간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방법>

○ (격리장소 및 방법)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소독)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권고에 따른 격리기간>

'권고에 따른 격리기간'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 13-3판)

○ 양성 확인 통지 문자에 기재된 격리기간

▶ 보건소 검사 건은 ‘의뢰확정일(확진일)’, 의료기관 검사 건은(RAT) ‘진단일’을 격리시작일로 하여, 검체채취일(의료기관 RAT검사의 경우 진단일) 포함하여 5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보건소 검사 건
시작: 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
종료: 검체채취일 + 4일

▶의료기관 RAT검사건
시작: 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
종료: 진단일+ 4일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되는 경우는 이와 다를 수 있음

 


격리가 권고로 바뀌면서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격리하겠다고 했다가
일이 생겨 출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격리 취소해달라고 하면...?
권고니까 취소를 해주는건지,,,그럴것도 없을런지,,
그럼 격리 문자를 다시 보내주는건지,,,?
생활지원비 신청할 때 그런게 확인이 다 잘 될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은 그냥 넣어두어야겠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가네요^.^;

서로를 위한 거니까

격리하기로 했으면

잘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13-3판)을 보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dca.go.kr/por_uni/synap/skin/doc.html?fn=202305260145158891&rs=/por_uni/synap/preview/202305 

 

Document Viewer

portal.kdca.go.kr

 
그럼 지금까지 '코로나19 격리'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제 포스팅이 바뀌는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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