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격리관리
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건강'관리에 이어
재택치료 '격리'관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 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
'재택치료 기본 생활 수칙'
1. 외출 금지
2. 항상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3.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
(자택 내 화장실 1개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시작 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엔
고발**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엔 시설로 이송된다고 하네요.
(*정당한 사유: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이동이 불가능 하다는 점!
'재택치료자 폐기물 처리'
확진자 재택치료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독 및 1차 밀봉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2차 밀봉 해줍니다.
종량제 봉투의 외부도 한 번더 소독 후 보관했다가
격리해제 후 3일이 지난 후에야
폐기물 배출이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에 나오는 쓰레기 관리도힘들 것 같네요ㅜ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or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세요~!
'동거인&보호자 격리해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보호자는
1. 예방접종완료자일 경우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되며,
①격리해제시와
②해제 후 6~7일차에 PCR검사를 시행합니다!
2.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을 관찰하며,
추가격리 중 PCR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①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시,
②추가격리 중(6~7일째), ③격리해제 전(12~13일째)
*6~7일째 검사는 권고사항
확진자와, 예방접종완료 동거인,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의 경우로 나누어
예시가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 소개
재택치료 중 자가격리 잘 준수바라며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재택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격리관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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