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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이야기/감염병 관련 정보

코로나19]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계획(7.15~)

by 키킴즈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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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행 상황 고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

단계에 따라 바뀌는 조치(계획 내용)


 

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일주일 내내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ㅜㅜ

지속되는 확산을 통제하고 추가감염을 막고자

비수도권 또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7월 12일(월)부터 4단계에 들어갔고,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

7월 15일(목)부터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합니다!

권역 7.8.() 7.9.() 7.10.() 7.11.() 7.12.() 7.13.() 7.14.() 주간 일 평균
전국 1,227 1,236 1,320 1,280 1,063 1,097 1,568 1,255.9
수도권 994 963 1,021 964 775 794 1,179 955.7
비수도권 233 273 299 316 288 303 389 300.1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수도권 4단계와 함께

비수도권도 방역을 강화하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가 결정되었습니다.

권역 지역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결정
(7.15~)
금주(7.7.~13.) 평균 2단계 기준
충청권 대전 29.0 15~29 2
세종 3.9 4~7 1
충북 10.1 16~31 2
충남 39.7 21~41 2
호남권 광주 11.3 15~28 2
전북 8.1 18~35 1
전남 8.7 19~36 1
경북권 대구 21.4 24~48 2
경북 8.0 27~52 1
경남권 부산 49.0 34~67 2
울산 13.0 11~22 2
경남 32.4 34~66 2
강원 17.4 15~30 2
제주* 17.9 7~12 2(* 3단계 기준 충족)

*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

 


(2021.07.19 기준)

2021.07.19 기준 지역별 거리두기단계(출처: 질병관리청)

 

 

▶ 4단계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릉

 

▶ 3단계 지역

경남권 3개(김해, 거제, 함안), 제주

 

▶ 2단계 지역

수도권(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3개(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 6개(광주, 전남,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 1단계 지역

세종, 전북, 경북.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세부 조치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계획 내용(7.15~)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내용(출처: 질병관리청)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내용(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 자제하라는 취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직계가족 범위(출처: 질병관리청)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 풋살 15) 초과 금지(3~4단계)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자체 쪽에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백신인센티브도 제한,

거리두기도 제자리거나 상향된 상황이라 

이전의 거리두기 개편이 무색하네요ㅜㅜ

 

바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 잘 지켜서

하루빨리 이 확산세를 잠재우고

코로나와 이별하고 싶네요ㅜㅜ

 

그럼 지금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단계에 따라 바뀌는 조치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 거리두기 체계 개편 단계별 시설수칙의 내용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2021.07.01~)

 

∨ 수도권 4단계 방역수칙의 세부내용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4차 유행(시나리오)' 및 '수도권 4단계'(7.12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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