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4급1 [코로나19] 2급 → 4급 감염병으로 전환(23.8.31.~) 코로나19 제2급 →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23.8.31.~) 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오랜만에 코로나19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3.8.23.(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전수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표본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 우리나라의 법정감염병 체계 □ 코로나19의 ’23년 7월.. 2023. 8.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