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이야기/감염병 관련 정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 '동거인' 생활수칙(feat. 접촉자 기준)

키킴즈 2021. 7. 25. 15:06
반응형

 

자가격리대상자 & 동거인 생활수칙

및 상황별 접촉자 기준


 

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는

자가격리대상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인 친구가 있습니다

지인 중에 자가격리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

확산세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ㅜㅜ

 

7.25 기준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

확진환자 증가에 따라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도 다 같이 증가하고 있네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현황(출처: 질병관리청)

 

'확진자'는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증상이 심각하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며,

경증일 때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게됩니다.

 

'접촉자'는 감염병의심자라고도 하며,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접촉자(감염병의심자)는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면,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확진자A의 밀접접촉자B의 접촉자C

확진자A의 밀접접촉자B가 무증상, 음성(-)이라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대상이지만,

접촉자C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므로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며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가격리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1. 사례정의
2. 감염병의심자 정의
3. 접촉자 구분
4. 자가격리 기간
5. 자가격리 방법(자가격리자 &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6. 자가격리 해제

 

사례 정의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한해서 적용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감염병의심자 정의

확진환자 : 임상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 (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PUI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PUI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PUI2)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PUI3)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②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 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접촉자 구분

▶ 최초 인지 보건소가 확진환자를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해당 확진환자와의 노출 범위(시간, 장소 등) 및 마스크 착용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접촉자 구분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구분 상황별 접촉자
가정, 지역사회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동거인
장기요양시설, 감옥, 보호소, 호스텔 등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확진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자 *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넓은 정의를 적용하여 모든 거주자 특히 고위험 거주자와 직원 대상 관리
의료환경 - 의료종사자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직접 접촉한 모든 직원 - 입원 중 노출된 접촉자 : 환자와 같은 병실 또는 같은 욕실(화장실)을 사용한 모든 환자, 방문객 - 외래 방문 시 노출된 접촉자 : 환자와 대기실 또는 밀폐된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머무른 자 - 병원의 어느 공간이든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교통수단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환자와 2열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있었던 자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 (예; 기차 또는 항공기 승무원)
기타 (예배당, 직장, 학교, 사적모임 등)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를 접촉자로 관리

 

본 예시는 WHO의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조기에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추가 전파 및 감염을 방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14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자가격리 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지도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유에 한해서 제한적 으로 방문서비스를 허용함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하도록 지도 

▶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실시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출처: 질병관리청)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

자가격리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출처: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 공지사항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해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 환자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 해제됨을 안내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2~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 ⑤ 만 65세 이상 ⑥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자 등 * 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 필요 시 지자체에서 추가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


 

자가격리라 함은 말 그대로 격리이므로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음성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므로

자가격리자의 가족 및 동거인도

생활수칙 서로서로 잘 지켜서

추가 감염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요~!

 

요즘은 무증상 감염도 많고,

접촉자에 의한 감염이 절반이라고 하며

바이러스양이 1000배는 더 많다고 하는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활방역수칙 잘 지켜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접촉자 기준 및

자가격리 대상자와 그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팅이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