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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이야기/감염병 관련 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자가격리'해야 하나요?(feat. 수동감시)

by 키킴즈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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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예방접종 완료자도 자가격리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킴즈입니다.

 

이제 7.26(월)부터 50대 연령층의 접종이 시작되며

8월에는 AZ나 Pf 2차 접종 또한 진행되며

접종완료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확진자가 늘고 있어 접촉자도 많아졌고

이 중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이라면 밀접접촉자로 분류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요~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똑같을까요?

NO!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도

무증상,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무조건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격리 대신 수동감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능동감시였는데, 수동감시로 바뀌었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25. 0시 기준, 단위: 명, 건)】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16,864,512 27,041 16,891,553 32.9
접종 완료2) 6,847,646 10,942 6,858,588 13.4

 

'예방접종 완료자'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5.1일, 2주째: 5.15일,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처리되는데요~

 

[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처리 개요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를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기본적으로 수동감시 대상이나,

일정 요건 미충족 시 자가격리로 전환하며,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100% 감염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돌파감염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수동감시 실시 요건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유지

무증상일 것 ②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③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④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출처: 질병관리청

↓↓↓↓↓↓↓↓↓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2021.09.24)★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자용 수동감시 생활수칙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리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하며,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함.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반드시 마스크 착용.

 

[기타 생활수칙]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하며,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 피하기.

건강 수칙 지키기.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말기.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수동감시 중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접촉자 분류일이 6~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 하며,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출처: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2판)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수동감시 대상이 되려면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1,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뿐 아니라

국내 1회, 국외 1회 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 접종력이 1회 이상인 경우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에

1차‧2차 모두 포함하여 발급되므로,

현행 지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완화된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자가격리에 비하면 능동감시나 수동감시는

생활이 보다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어도 늘 긴장해야 하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잘 준수

추가 전파 및 감염 위험이 없도록

서로서로 도우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그럼 지금까지 예방접종완료자의

확진자 밀접접촉 시 관리(수동감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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